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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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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생상품 신규거래를 위한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방법 안내 2015년 01월 02일 14721

항상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게 감사드립니다.

2014년 12월 29일 파생상품 적격투자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파생상품계좌의 신규거래를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 "사전교육" 및 "모의거래"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투자에 참조하하시기 바랍니다.  

ㅁ 대상 : 파생상품 신규투자자 및 기존투자자 중 2년간 거래가 중단된 투자자

          기존투자자 : 12/29 이전에 개설된 계좌로 최근 2년간 미결재약정 보유일이 20일 이상인 투자자

 

사전교육

1. 총 이수 시간 : 30시간

2. 주관 : 금융투자협회

3. 교육이수 방법 :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"파생상품거래 사전교육" 강좌 이수

( "이러닝 - 과정안내 및 신청"에서 "파생상품거래 사전교육" 검색 )

4.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www.kifin.or.kr

5. 특이사항

   - 교육 신청일 다음날부터 교육 이수 가능

   - 수강신청시 수강료(3만원) 개인부담 필요

 

모의거래

1. 총 참여 시간 : 50시간

2. 주관 : 한국거래소

3. 참여방법 : 거래소 파생상품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모의 거래 참여 ( HTS설치 후 모의 거래 )

4.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trn.krx.co.kr

 

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면제

   1. 사전교육 면제 : 금융투자협회가 인정하는 자격증 보유자

      (파생투자상담사, 펀드투자상담사, 투자자산운용사, 재무위험관리사,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, CFA, FRM )

2.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면제

   - 타사 거래확인서 상 일반투자자 구분이 ‘기존투자자’인 경우

   - 상기 사전교육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금융투자회사의 파생상품 관련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

     (, 경력 증명서 제출 필요)

 

 

선물옵션 기존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 및 기타 문의는 당사 고객지원센터(1544-7004)로 연락바랍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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