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패쇄기간 설정공고
상법 제 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4년 10월 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4년 10월 7일부터 2014년 10월 10일까지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.
2014년 9월 19일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
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영찬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재원 사장 유재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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