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 리딩투자증권입니다.
주식형 레버리지 ETF 위탁증거금율 100% 적용대상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배경: ETF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「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 87조 제 4항」에 의거하여 주식형 레버리지ETF에 대한 위탁증거금율 100%를 시행 중인 한국거래소의 요청 (관련 대상종목 확대).
2. 대상종목
변경전 |
변경후 |
KODEX 레버리지(KR7122630007) |
KODEX레버리지(KR7122630007) |
TIGER레버리지(KR7123320004) |
TIGER레버리지(KR7123320004) |
KStar레버리지(KR7123760001) |
KStar레버리지(KR712376000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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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NDEX레버리지(KR7152500005) (추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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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신규 상장되는 주식형 레버리지ETF (추가) |
3. 위탁증거금율 : 100% ※ 결제일전 매도대금(제반 비용 차감)의 범위 내에서 매수주문의 위탁 가능
4. 시행일자 : 2012.11.26(월)
5. 시행기간 :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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