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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지연인출제도를 다음과 같이 전 금융권 공동으로 시행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시행일 : 2012년 6월 26일 화요일 (전 금융권 공동 시행)
2. 지연인출제도란?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회 300만원 이상 현금입금(송금, 이체 등)된 금액에 대해 10분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
3. 세부내용 (1) 대 상 가. 국내/외, 개인/법인 모두 적용 나. 입금/이체 모든 입금에 적용되며, 현금만 인식(타점권 수표는 제외) 예) 현금 200만원, 타점권(수표) 500만원 입금 → 현금 200만원만 입금액으로 인식하여 지연인출제도 미적용
(2) 적용매체 : 자동화기기(CD/ATM)에서 인출할 수 있는 접근 매체에 적용 ※ 현금, 신용, 체크, 직불, 증권사제휴카드등 모든 카드 및 예금통장에 적용 단, 당사 창구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미적용
(3) 인출제한금액 산정 : 한도개념 적용 수취계좌(입금계좌) 기준 1회 300만원이상 현금입금(송금/이체 등)된 계좌에서 이체등으로 잔액변경이 발생된 경우 입금된 금액을 인출제한 한도로 인식하여 10분간 인출제한
예 1) 현금 1,200만원 보유, 추가로 현금 300만원 입금(09:01 입금), 1,400만원 타계좌로 이체(09:06 이체) → 잔액 100만원 현금인출을 원하는 경우 9시 11분까지 인출제한 예 2) 현금 600만원 보유, 추가로 현금 2,000만원 입금(10:03 입금), 400만원 타계좌로 이체(10:07 이체) → 잔액 2,200만원 중 2,000만원에 대해 10시 13분까지 인출제한
(4) 기 타 가. 인출가능금액 표시 : 자동화기기 화면 등에 지연인출가능금액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표시됨. 나. 자동화기기 메세지 : `_10분 지연인출 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잠시 후 거래하여 주십시오_`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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