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의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
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을 ‘07. 9. 3(월)부터 시행합니다.
□ 투자주의종목→투자경고종목→투자위험종목으로 연결되는 단계적 시장 경보체제
구축
◦「투자주의사항」→「투자주의종목」으로 명칭 변경 및 항목 확대(5→8개)
◦「이상급등종목」→「투자경고종목」으로 명칭 변경 및 요건 확대 개편
◦「투자위험종목」 신설
□ 매매거래정지 도입
◦ 투자위험종목 지정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상승시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
□ 지정효과
◦ 투자경고종목 : 신용거래 제한, 위탁증거금 100% 징수
◦ 투자위험종목 : 신용거래 제한, 위탁증거금 100% 징수, 대용증권 금지
□ 경과조치
◦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중인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중으로 봄
※ 의미
- 투자주의종목 :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공표하여
투자자의 주의환기
- 투자경고종목 : 현행 이상급등종목으로 특정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경우
투자자에게 보다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고 불공정거래를 미연에
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
- 투자위험종목 :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함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
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
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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