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? 리딩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.
2009년 8월 26일부터 [증거금제도]메뉴가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.
당사의 증거금제도는 종목증거금률 40%와 100%로 관리되고 있으며,
증거금 40% 종목은 일반 미수거래와 신용융자거래가 가능합니다.
미수동결제도 시행에 따라 계좌개설 시에는 종목증거금률과 상관없이 계좌증거금률 100%로 적용되며, 미수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계좌증거금률을 40%로 변경등록하여야 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
1. 메뉴위치
일반종목 : www.leading.co.kr → 리딩알림이 → 업무안내 → 증거금제도
대주가능종목 : www.leading.co.kr → 온라인창구 → 대주업무 → 대주신청가능종목 (공인인증로그인후 조회가능)
2. 유의사항
① 계좌증거금률변경은 고객지원센터1544-7004로 신청가능합니다.
② 미성년자, 채무불이행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증거금변경이 불가합니다.
③ 미수동결계좌의 경우 해지시점 까지 계좌증거금 100% 로 유지됩니다.
④ 증거금률변경시점이후의 신규주문부터 적용되며, 변경 전 제출한 미체결 주문을 정정할 경우에는 변경 전 증거금률이 적용됩니다.
⑤ 계좌증거금률 변경은 1일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.
※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 1544-7004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