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, 리딩투자증권입니다.
당사에서 판매하는 일부 펀드 중 관련 법령(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)에 의거, 공시대상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확인하시어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근거규정 및 공시대상 펀드 정의 - 근거규정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 - 공시대상 펀드 정의 :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50억미만인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
2. 공시대상 펀드명 :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[주식](Ce)
3. 수시공시 시행일: 2015년 03월 30일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