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, 리딩투자증권입니다.
당사에서 판매하는 일부 펀드 중 관련 법령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)에 의거, 공시대상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하오니 확인하시어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근거규정 및 공시대상 펀드 정의
- 근거규정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내지 제5호
- 공시대상 펀드 정의 :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최근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2. 수시공시 근거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 제1항
4. 수시공시 시행일: 2014년 8월 25일
-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