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리딩투자증권입니다.
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규펀드 판매보수, 수수료 상환 인하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존펀드 투자자에 대한 판매보수가 인하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1. 인하대상 펀드 : 판매보수율이 1.0%를 초과하는 공모펀드[클래스]
2. 인하 수준 : 펀드유형에 따라 적어도 3년(체감식의 경우4년)이 경과한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
국내투자펀드는 1.0%, 해외투자펀드는 1.1% 이하가 되도록 인하
3. 인하 방식 : 체감식(CDSC) 또는 정율식
- 체감식 : 투자자별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방식
- 정률식 :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 비율씩 인하하는 방식
4. 판매보수 인하 시행 : 2010.05.03(월)
* 첨부. 판매보수 인하 대상 리스트 |